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2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복직발령일자 1990.05.10 ○○초등학교 1990.05.24자 ○○시 ○○구 ○○동 ○○번지에서(전세) ○○시 ○○동 ○○번지 ○○주택으로 전입(전세) 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989.07.31자 분양 계약하여 1990.10.27완공으로 남편 박○○ 1990.12.09-1991.02.01 거주하였음 다. 상기 아파트를 1990.12.18 취득 등기하여 1991.02.12 양도하였음 라. 분양계약 1989.07.31. 중도금 불입중 1990.05.10 복직발령 완공후 취득등기후 1990.10.27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