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346, 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6, 1992.09.18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계속 살면서 지방에다가 1988.06.01일날 (등기날짜) 주택을 샀읍니다.
○ 1993.06.01일이 지나면 만 오년이 됩니다.
○ 계속 서울서 살면서 1993년 1월 4일날 서울에다 아파트를 샀읍니다.
○ 지방에 있는 주택은 1993년 06.01부터 1994.01.03까지 (기간안에) 팔면 어떻게 되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금 팔집에서는 한번도 살지 않고 팔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