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2, 1990.11.02) 및 (재일01254-417,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무 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민헌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32, 1990.11.02
※ 재일01254-417,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재개발 1공구에 아파트 30평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유지 5평을 갖고있는 조합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988년 7월이며 같은해 9월 세입자가 등어있던 무허가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다른 세입자문제 등으로 철거가 늦어져 1989년 9월에야 착공했다고 하더니, 1990년 10월에는 다시 기공식을 한다고 통고가 왔읍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이 지지부진해 내년 말 입주계획도 믿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기존아파트를 구입했더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이 되었을 지금까지 입주도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아파트가 완공되기를 기다려 3년을 꼬박 살아야 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언제부터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재개발 구입시부터 지금까지 집을 보유했던 적이 한번도 없읍니다.
완공 후 2년 정도 보유만 했다가 팔 경우와 2년간 실제로 산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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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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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