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의 전일까지를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 “기분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당시 기준기가 결정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3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토지를 1990.03.01취득하여 1990.10.15일에 양도한 사례가 있다고 상정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기준시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조 다목에 의하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다면 기준기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리라 사료되는 바, 이 경우 즉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가. 1990.09.01 발표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7page (2)의 (나)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나. 아니면, 8page (2)의 (다)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
동 시가액표 8page (2)의 (다) [양도당신의 개별공시 지가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개별공시자가 조정 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1에서 [동일한 개별공시지가 조정기간내]란 구체적으로 어느시점에서 어느시점까지 인지 예를 들어 하교 여부.
예: 1990.01.01-1990.12.31이다.
1990.09.01-1991.05.30이다 등.
질의3)
동시가액표 11page [상이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수시조정기간 포함)중에 취득 및 양도한 경우 1의 12page 보기를 보면 건물면적이 84.93제곱미터로 되어있는데 이면적은 전용면적(또는 등기면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전용면적이외에도 공용면적과부대시설면적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당시국세청기준시가×취득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합계액/양도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합계액 의 산식중 분자나 분모에 전용면적이외에 공용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이 있으면 이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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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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