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됨
전 문
[회신]
1. 2년이상 계추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필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위의 요건을 갖춘 공장구내에 있는 참고라 ○○○도 신축한지 2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창고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1987.06월에 공장건물 150평 대지 600평을 매수하여 화학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던중(이 면적은 공업배치법상의 기준공장면적율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의 토지임.) 1989.06월 관련법율의 개정으로 시설요건이 강화되어 공장구내에 50평의 제품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현재 이 공장을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데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나. 의견
갑설: 1989년 원시취득한 토지및 거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989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시 투기의 목적이 아니면(2년이상 가동)원본의 규모를 조세에 의하여 잠식 당하는 것을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의 순환을 조세정책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 건의 경우 당초취득 토지는 당초취득 건물과 함께 공장으로서 지위를 양도일까지 유지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신축한 건물은 스스로 2년이상 가동공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축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결과적으로 산업의 활성화(공장의 신축등)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되어 이 법의 입법취지를 어기는 결과가 될 뿐만아니라, 공장의 양도직전에 증축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감면의 폭이 넓어지는등 법적용상 납세자의 자의성이 개입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유려도 있으며 또한 법조문을 보아도 “2년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과 같이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개념이 아니고 건물과 토지가 각각 공장의 기능이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 신축건물의 부속토지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인다.
을설: 전체 토지를 건물 면적비인 150:50으로 배분하여 토지 150평과 신축건물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신축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8...6호 하단규정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병설: 신축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이 지역의 건폐율 60%로 환산한 토지(83.3평)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위 을설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신축한 공장에 부속된 토지로 계산한 150평의 면적중 신축한 건물의 건폐율 이내의 토지는 건축법상 이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부분이나 건폐율 초과토지는 원래 취득한 공장의 부속토지보서의 지위에 하등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더구나 이 건물의 용가 창고이므로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8...6 제3호의 상단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