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97, 1993.07.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97, 1993.07.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05월에 미국에 거주하여 영주권을 갖고 있는 71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노후에는 상기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하고자 미국국적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1988.11월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5평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6개월이상 신병치료차 한국에 돌아와서 상기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 한국 입국시에는 별첨 서식의 대한민국 입국신고서를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 제출하고 있으며 상기 아파트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반상회에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가족이 노부부 2인뿐으로서 장차 아파트 면적이 노인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아파트로 이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형편에서 본인이 상기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일세대 일주택 양도시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매년 언제 입국하고 언제 출국하였는지의 공식적인 체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기 아파트의 거주기간 누계가 3년을 초과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