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97, 1993.07.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97, 1993.07.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05월에 미국에 거주하여 영주권을 갖고 있는 71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노후에는 상기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하고자 미국국적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1988.11월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5평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6개월이상 신병치료차 한국에 돌아와서 상기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 한국 입국시에는 별첨 서식의 대한민국 입국신고서를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 제출하고 있으며 상기 아파트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반상회에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가족이 노부부 2인뿐으로서 장차 아파트 면적이 노인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아파트로 이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형편에서 본인이 상기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일세대 일주택 양도시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매년 언제 입국하고 언제 출국하였는지의 공식적인 체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기 아파트의 거주기간 누계가 3년을 초과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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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