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30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개인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부부) 공장건물 및 토지를 공동구입하여 제조업을 공동으로 1년이상 영위하여 오던중(사업자등록증상 공동으로되어있음) 제반사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형식으로 법인으로 전환코져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특수관계자 모두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 신고는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에 따라 주된 소득자 명의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