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07,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동령.동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25년간을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다 1991.06.28일자 양도한 바,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관활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목적물 : 대지 : 406.0㎡ , 가옥: 1층 56.56㎡ 2층 27.90㎡ 계 84.46㎡
보유기간 : 1966.10.05일~1991.06.28일(24년 8월)
[질의 1]
가옥 1층 면적의 5배를 초과분(123.2㎡)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라하는데 동벚의 시행일자가 1988.12.26일이라면서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은 없이 시세차익을 보유기간까지 소급적용함은 납득할 수 없으며 본인생각으로는 동법시행일 1988.12.26일부터의 시세차익에 대하여만 과세 함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본인생각이 무시된다면 1층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자 특별공제혜택이 주어져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