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 서울에서 5년간 직장생활 (1986.06~1991.01)을 하던 중 타 업종의 직장을 따라 대구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와서 전세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 서울에서 구입한 APT는 직장주택조합APT(18평형)으로서 1987.12월 매매후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하여, 1988.10.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해당 APT의 번지에는 1989.09.19~1990.12.20까지 거주하였습니다.
○ 대구로 온 것은 1990.12.21 인데 대구에서 분양하는 APT에 당첨이 되어 그 동안 희망가격보다 낮지만 부금이 들어가야 하기에 부득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직장 이전으로 인한 양도 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