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ㆍ읍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타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6, 1991.05.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26, 1991.05.07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소형(국민주택 전용면적 13평)아파트를 1987년 11월 3순위 계약으로사서 1987.12월 입주 거주한 후, 1988.03울 이전등기하고 살다가 직장의 전보발령(공직)으로 ○○에 근무함에 따라 1988.09월 ○○로 이사하여 살다가 2녀여 경과후 1990.08월 다시 ○○근무를 하게되어 1991년도 01월부터 다시 본인소유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고 있는바, 직장관계로 ○○에 가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소유 및 거주기간이 3년이 훨씬 경과하게 되어 아파트를 팔게되도 양도세가 면세될것으로 판단되나, ○○에 있는 기간 때문에 3년이 안되어 애들 학교문제로 딴곳으로 가고싶은데 망설이던차 직장(생계)문제로 타지역에 거주한 기간도 3년 거주기간에 산입된다는 말이 있으므로 질의함 [질의요지] 아파트 소유가 3년을 경과하였고, 거주기간도 직장전보 발령기간으로 외지 거주한 기간까지 합치면 3년이 넘을때 주민등록상 입증되고, 직장근관계도 증빙서(인사발령근거, 경력증명 등)로 입증될시 아파트 매도시에 양도소득셍릐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