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56.03.13일생으로 ○○시 ○○구 ○○동 소재 ○○APT에서 전세를 살면서 ○○도 ○○시 ○○동 소재 ○○기기(주)에 근무하던 중 1989.01.25 ○○도 ○○시 ○○소재 ○○APT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 APT입주일(1990.06.20)을 얼마 앞두고 ○○기기(주)를 퇴직 (1990.05.20)하고 ○○시 ○○구 ○○동 소재 ○○공업(주)에 입사 (1990.06.01)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 APT에는 입주를 못하고 현재까지 ○○구 ○○동에서 전세를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시에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APT를 처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