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18, 1990.1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18, 1990.11.2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2항 호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가. 전기공시지가 결정일(1990.08.30)로부터 당기공시지가 결정일 전일(1991.06.28) 까지를 의미한다. 나. 최초 공시지가 기준일(1990.01.01)로부터 1991년 공시지가 결정일 전일(1991.06.28)까지를 의미한다. 다. 공시지가 기준일 (매년 01월 0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위 설중 어느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