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시에 근무하면서 현재 살고있는 빌라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1988년 12월 05일 분양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인 1989년 01.24일 실입주하고 빌라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9년 03월24일 완료하였습니다. 빌라분양계약서의 재산의 표시에는 ○○동 산○○번지 ○○빌라 나동 2층 203호로 되어 있으나 그후 등기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되어 지번이 ○○동 ○○번지 2층 213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1989년 02월 ○○에서 ○○로 발령이 있어 건물이전의 상태여서 분양계약서 상의 주소인 산 ○○번지 ○○빌라 나동 213호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의 주소와 건물등기부상의 주소가 서로 상이하여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주소들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만 함부로 정정하였다가는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가.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 기산일 나. 위와 같이 주소들이 서로 상이한바 이런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겠으며 어떤 방법으로 상호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