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소유자 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 ○○에서 1989년 08월 28일 아파트를 샀는데 남편이 ○○화천지공(주) 근무하시다가 1990년 05월 07일부터 ○○화천기공으로 1년간 파견근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1년후 다시 ○○로 복귀하기 때문에 집을 팔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991년 06월 15일부로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을 팔면 우리는 무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