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3.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과 ‘을’이 토지를 매매체결후 중도금 및 잔금을 매수자(을)로부터 현금대신 약속어음을 받고 1개월후 현금 결재 조건으로 소유권 이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자(을)에 넘겨주어 현재(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 매수자(을)가 현재까지 현금 결재를 해주지 않고 차일필 미루기만하여 계약 위반으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재기중에 있습니다.
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계약위반 원인무효로 판정되어 취소 되었을때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