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7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3, 1989.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3,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 11월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고 1989년 03월 상기 주택을 매매하여 1991년 01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시정 요구를 ○○세무서에 1991년 02월 제출하였습니다. 다.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 경비에 주택구입시 포함된 주택은행 장기융자액에 대한 이자 지급액(약 11만원/월)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