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8.10.13까지 ○○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8.10.14부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상태로 ○○도 ○○군 ○○면 ○○라 ○○번지 ○○공업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후 1990.03.07일경 18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일반업자 분양) 주소도 ○○시에서 ○○도로 이전하고 입주도 하였습니다. 1991.01.01에 서울로 올라와 현재 ○○구 ○○동 ○○호에서 전세로 생화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재의 집도 처분하고 융자도 얻어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라도 구입하여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5년보유 3년거주, 동일직장내에서의 지방 서울간 전출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로 전입한 날인 1990.10.14은 규정상 주택부금도 2년이 지나야 가입자격이 주어지고 또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제상각으로는 투기의 목적이 아닌 생활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로 동일 직장은 아니지만 전직장(○○소재)의 재직증명서와 현직장(○○소재) 재직증명서를 첨부한다면 과세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집이 지방이지만 제집을 갖고도 처분하기가 어려워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맞추려면 4년정도를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저의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