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난 1988년 12월 ○○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살아오던중 최근 해외근무발령을 받아 오는 09월 가족이 모두 해외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나. 출국한 후 10월이나 11월중 현재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 이주등으로 전가족이 이주할 경우는 거주기관이 3년이 안돼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와 같이 3년이 채 경과 안된 상태에서 출국후 아파트를 팔고 아파트를 다시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