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대상농지: ○○ ○○군 ○○면 ○○리 78-1 현재 절대농지 임
취득년도: 1960.03 매입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음
경작기간 및 특수한 사정: 소유주가 약 16년간 무우, 배추 등 일반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1976.4 미국에 있는 장남의 초청으로 이민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살고 있음(시민권은 취득하여 못한 상태임)
1976.04 이후 농사는 삼남에게 맡기고 있으며 삼남은 현재 45세로 이 농사에서 30여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와 같은 사정에서 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