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대상농지: ○○ ○○군 ○○면 ○○리 78-1 현재 절대농지 임 취득년도: 1960.03 매입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음 경작기간 및 특수한 사정: 소유주가 약 16년간 무우, 배추 등 일반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1976.4 미국에 있는 장남의 초청으로 이민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살고 있음(시민권은 취득하여 못한 상태임) 1976.04 이후 농사는 삼남에게 맡기고 있으며 삼남은 현재 45세로 이 농사에서 30여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와 같은 사정에서 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