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족이 모두 4인이며 ○○시 ○○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으며 5년간 살았습니다. 직장은 ○○동이며 처갓집도 ○○동에 있습니다. 직장이 거리가 멀어 처가에 방 2칸이 비워져 저의 집은 세를 놓고 처갓집에 세를 들까 합니다. 처가집 식구도 5인이며 주민등록상으로는 처가집은 장인이 세대주며, 저의 주민등록상으로는 제가 세대주 입니다. [질의] 이런 경우 제가 처갓집에서 세를 살면 나중에 저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