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족이 모두 4인이며 ○○시 ○○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으며 5년간 살았습니다. 직장은 ○○동이며 처갓집도 ○○동에 있습니다. 직장이 거리가 멀어 처가에 방 2칸이 비워져 저의 집은 세를 놓고 처갓집에 세를 들까 합니다.
처가집 식구도 5인이며 주민등록상으로는 처가집은 장인이 세대주며, 저의 주민등록상으로는 제가 세대주 입니다.
[질의]
이런 경우 제가 처갓집에서 세를 살면 나중에 저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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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