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재일01254-1409, 1991.05.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 재일01254-1409, 1991.05.2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재산표시 : ○○시 ○○구 ○○동 ○○-○○ 전 1892㎡
- 양도일자: 1991.07.20 이후, 양도당시등급 163등 실제양도가격 ㎡당 45,000원
- 취득일자: 1971.06.07 취득당시등급(1977.01.01)37등, 실지취득가격 평당 600원
- 1991.07.01 현재공시지가 ㎡당 290,000원
○ 양도자산은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 건설부지로 양도한 토지의 주변에 위치한 도로부지입니다. 현재는 지목이 전이나 수일내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될 것입니다.
취득당시 계약서가 있다던가 전 소유자를 확인하면 실지조사를 신청하면 되겠으나 전 소유자를 찾을길이 없읍니다. 본인의 취득가격은 평당 600원이 사실가격이며 인근 주민들과 저의 친지들이 현재 확인하는 사항 입니다. 상기 토지는 실지는 경작하는 전이나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이므로 자경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
위의 도로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당 290,000원이나 ㎡당 45,000원에 아파트 건설업자가 토지를 인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아파트 신축하는바 양도가격은 법인 취득가격인 85,14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격은 1971년 06월 당시 평당 600원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을설)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하고 전소유자를 찾을길이 없으므로 취득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양도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1977.01.01의 환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