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의 표시
물건 (가) ○○구 ○○6가 ○○번지, ○○ 종합시장 다동 내제 307호
물건 (나) 상동 소재 ○○종합시장 다동 내제 302-1호
나. 물건의 소유자
(갑) ○○시 ○○동 ○○번지 ○○○
(을) ○○구 ○○동 ○○번지 ○○○
다. 질의 내용
물건 (가)와 (나)는 ○○○(○○구 ○○동 ○○번지 ○○아파트 505동 104호)의 소유였다가 1990년 11월 3일부로 물건 (가)는 (을)에게 물건(나)는 (갑)에게 매매되어 (가)와 (나)는 각각 세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07월경에 (갑)과 (을)은 상호간에 점포와 소유자가 바뀌어져 등기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갑)과 (을)은 경정등기를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즉 사실과는 반대로 (가)의 소유자는 (갑)으로 (나)의 소유자는 (을)으로 되어 있기에 (가)는 (을)으로 (나)는 (갑)의 소유로 경정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기타)의 부과여부
(2) 세금이 면제될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3) 세금이 부과될때 구제되거나 감면의 방법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