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질의의 경우는 실제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단점유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 또한 증여세 과세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재산을 받거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인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때에는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양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3. 귀질의 내용이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의 대지를 점유하여 가옥을 건축(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나 일부는 가옥대장의 발급이 가능하고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수십년간 거주해 오고 있는 2만여 영세지역 주민입니다. 그런데 금번 대지의 소유자와 주택건설업체와의 사이에 저츼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저희 지역 주민과 주택 사업체간에 점유권을 인정하는 합의가 되어 점유권 및 가옥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정상 분양 가액에서 일부만을 부담하고 신축되는 아파트틀 현물 보상 받고자 하나 이에 대한 이설이 있어 이에대한 여부.
(갑설) 정상 분양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댓가없이 공급한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을설) 실질적으로 타인 소유 대지의 점유권 및 가옥에 대한 보상분이라면(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하여) 동 철거 가옥에 대한 댓가로 보아 철거 가옥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이 타당함.(이때 양도가액은 보상받은 신축아파트의 정상 분양 가격이 된다.)
(병설) 대지의 점유권 및 철거 가옥에 대한 보상액임으로 정상 분양 가액과 일부 지급한 금액과긔 차액은
소득세법
규정의 “기타 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위 “갑”“을”“병” 모두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분양 가액과 지급액과의 차액(보상액)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