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1,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11, 1991.02.18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를 양도시가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전액 산입할 수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 제5조1항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산정시 기 부담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