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89, 1989.05.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2호
및 동시행령 (구법) 46조의3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가. 지목이 전, 답, 임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계산시 5년이상 보유한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1989.08.01~1990.12.31 기간내 양도된 부동산의 경우임)
갑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 : 구
소득세법 시행령 46조의3
의 내용중 지적법상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을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