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3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3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조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83.04월에 ○○구 ○○동에 대지 30평의 건물 18평으로 된 주택을 17,000,000원에 매입하여 지금까지 계속 거주해온 1가구1주택 소유자입니다. 금년 봄에 건물이 노후하여 기존 건물으 철거후 그 자리에 지하1층 지상2층(다가구주택)을 다시 신출하여 계속 살고 있는 중(건물신축기간2개월 동안 주소변경 없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주택을 매도하고저 하는바 이때 1가구1주택으로 계속 거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면 어떤 세금을 어떤 산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