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5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종중대표자로써 수백년 동안 소유하고 있던 저의 종중명의 토지 약 1,100평이 ○○구 ○○동 소재 ○○초등학교 부지로 수용되어 1990년 08월 말경, ○○교육청으로부터 토지대금 13억오천만원을 수령하고 등기 이전서류를 교부해달라는 통보를 접하고 종중이사회를 개최 동금을 수령 매도키로 결의하여 1990.12.21일자로 계약완료키로하고, ○○교육구청에 연착한즉 책정된 토지대금을 이미 1990.12.06일자로 ○○시 교육위원회에 이월요청하였음으로 1991.01월 중순경에 계약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하온데 본인이 확인키로는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1990.12.31한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는 토지대금 액수에 과계없이 양도세는 전액면제받고 방위세에 대하여는 양도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는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의 01월중순경에 계약을 완료 등기이전하여 주고 위 대금을 수령할 경우 가. 양도세 전액을 면제 받는지의 여부 나. 전액을 면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과 되는지의 여부 다. 방위세에 대하여는 부가되는지 아니면 면제되는지의 여부 라. 기타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