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95, 1990.10.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995, 1990.10.18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월에 지방에 (등기된)농가주택 1채를 구입해놓고 1988.10월에 ○○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가구1주택 면세원칙에 따라 농가주택을 먼저 팔고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 아파트를 처분하여 합니다. 이때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1. 아파트구입후 지금까지 산 2년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1년만 더 살면 되는지 여부.(1991.10월 이후 처분)
2. 농가주택을 팔때부터 다시 3년을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