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6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8,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328,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1984.05월에 ○○동 대지 16평에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물건을 구입하였고 1989년에 본지역이 재개발 사업으로 44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고 동 아파트를 1990.11월에 등기가 최초로 나오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미등기 상태입니다만 잔금일과 입주일은 1990.06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아파트를 1990.07월경에 양도하는 경우와 1990.12월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소득세 문제 여부. 1984.05월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는 물론 무주택자로 있었고 ○○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1설) 5년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은 1990.07월에 양도 하든 1990.12월에 양도 하든 없다. 2설) 무허가 건물이 있는 대지로 인해 아파트를 취득했고 또 이 건물의 양도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에 산입이 않돼 새로운 아파트 양도시 1990.07월 양도나 19990.12월 양도나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설) 1990.07월 양도시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1990.12월 양도시에는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