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투자이민으로 1991년 05월 25일경 외국으로 출국한 해외 거주자 (국적 : 한국)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소유 (39평형 아파트)하고 있었으나, 출국날까지 부동산 매매 침체로 인하여 매도하지 못하였는제 해외 거주자로부서 이 부동산을
1) 출국일로부터 몇 년내에 매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지
2) 당, 부동산에서 거주 기간과 관계아 있는지
3) 그 기간과 자세한 관련 세법 조항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