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 1991.01.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6, 1991.01.03 1.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2.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군 ○○리 ○○번지의 지번을 가진 농지로서 일제 시대대부터 부모님이 경작하고 계식다가 1961년 08.14 분매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벼150섬을 1965.06.30 부로 본인 (이○○ 1964.09.25년생)앞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본인은 1965.09.25 출생일로부터 1981년까지(17년간) 어머님과 같이 ○○ ○○군 ○○읍 ○○리 ○○번지에서 어머님과 한세대를 이루며 본 토지로 생계를 이어 갔습니다. (본인 미성년 학생 신분으로 어머님이 대리 경작)1981년에 공부를 위하여 ○○도 ○○으로 본인만 퇴거하였습니다. 1990.01.09일부로 어머님이 당년 69세로 농사를 더 이상 경작 할수 없어 매매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일때 부모가 대리 경작이 아닌 자경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