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단독 세대주로서 1988년 11월에 ○○시 소재 1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실지 거주하다가 지난 1990년 02월에 ○○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는 ○○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청약예금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0년 03월 주택청약예금통장 소유)
그러나 지난 1990년 01월 01일자로 전 직장에서 계열사(○○시 소재)로 전보발령을 받아 전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계열회사)로 근무처를 옮겼습니다.
신설회사로 옮긴후에도 ○○에서의 창립준비 및 공장건설준비관계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으나 지난 1991년 07월 01일자로 ○○본사로 근무지 이동발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현소유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
나.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면 필요한 절치 및 구비서류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세예정금액을 계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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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