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1.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다만 대금청산일(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바 금번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용에 의하여 토지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용가격이 너무 낮다고 하자 ○○시청은 총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본인은 공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던 바, 다소의 금액이 증액되어 결정되었으나 본인이 합의를 않함에 따라 다시 증액금액이 법원에 공탁되었고 본인은 다시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행정소속을 하고져 하는 바 만약 행정 소송이 승소하여 추가로 수령받을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여부.
갑설 : 최초 결정된 수용금액을 ○○시가 법원에 공탁했을 경우
을설 :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결과 추가로 증액되어 이를 ○○시가 다시 공탁했을 경우
병설 : 행정소속 및 피법원 판결 후 증액되어 이를 수령했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