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귀문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본인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1983.04.0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3.06.08일 잔대금을 치루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지연해 오다가 1984.11.06일 잔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본인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건네주었으나 매수인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1984.10.22) 소유권행사를 하면서 1989년 08월말까지 내려오다가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1990.02.09일 승소판결 받아 1990.10.16일 소유권 이전수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일을 매매원인일인 1983.04.08일로 보아야 될것인지, 잔금지불 완료일인 1984.11.06일로 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소송에 의해 등기이전 완료된 1990.10.16일이 될른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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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