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 발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유하고 있던 농지가 구획정리되어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유한 대지를 양도하려 하였으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일시에 양수 할 자가없어 부동산중개인의 권유로 아래의 경우와 같이 분할하여 각인에게 전부양도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의 제3호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기본통칙 2-4-8...20의 제1항 제3호에는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였으나 아래의 경우가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로 본인은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고있으며 금번 양도 할 대지 이외에 소유한 대지는 없으며 다른대지를 구입하여 분할양도 할 의사도 없습니다. 경우1) 소유대지를 단순히 분할한 후 각인에게 동일자로 전부 양도 한 경우. 경우2) 소유대지를 주택 신축 등에 적합하도록 사도를 내어 분할한 후 각인에게 동일자에 전부 양도한 경우. 경우3) 소유대지를 단순히 분할한 후 각인에게 양도일자를 달리하여 전부 양도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