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ㆍ건물 함께 양도시 자산별로 구분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5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이전에 무주택 상황에서 1988년 01월 부친 사망으로 당해년 03월 5형제와 모친(6명) 앞으로 부친 소유 APT를 지분 상속 분할을 받았읍니다. 나. 1990년 05월경 본인이 신규 APT를 청약하여 소유케 되었읍니다. 다. 금년(1992년) 12월이 되어 상기 APT가 놉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려고 1990년 05월 매입한 APT를 팔고 새 APT를 매입코저 합니다. ○ 이 때 지분 상속 분할(3/25)받은 APT가 있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