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4, 1992.05.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4, 1992.05.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 결정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차 재결 신청한 결과 1990.11.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서가 송달되고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1990.11.30. 상기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공탁한 뒤 1991.01.21.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나. 토지 소유주는 1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정한 상기 보상액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한바 1991.09.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가 통보되고 동위원회의 재재결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1991.10.30.일자 공탁하고 동공탁통지서을 수령, 1990.11.30.일자 공탁한 공탁금과 1991.10.30.일자 이의 신청한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였을 때 양도시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양도일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최초 재결정에 대한 보상액을 공탁한 1990.11.30.이다. (을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송달한 1190.11.10.이다. (병설) - 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 이전한 1991.01.21.이다. (정설) - 당초 수용재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액을 추가 공탁한 1991.10.3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