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1, 1986.12.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1,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갑소유 ○○시 ○○구 ○○동 ○○번지 나대지(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코자 1989년 09월 25일 건축허가를 관할구청으로부터 득하고 1989년 09월 30일 착공한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 곧 공사를 중단,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로 1989년 12월 30일 매수자 을에게 쟁점대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자 을은 매수 후 공사를 속행하여 1990년 03월 10일 신축을 완료 을 명의로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1990년 05월 31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1989년 12월 30 개정전)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을 했다면 갑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