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1, 1986.12.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1,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갑소유 ○○시 ○○구 ○○동 ○○번지 나대지(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코자 1989년 09월 25일 건축허가를 관할구청으로부터 득하고 1989년 09월 30일 착공한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 곧 공사를 중단,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로 1989년 12월 30일 매수자 을에게 쟁점대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자 을은 매수 후 공사를 속행하여 1990년 03월 10일 신축을 완료 을 명의로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1990년 05월 31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1989년 12월 30 개정전)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을 했다면 갑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