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서 1990년 11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한 뒤 1991년 01월에 ○○시의 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한 이유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도 도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1991년 06월에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 현재는 ○○지역발전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의 아파트를 1992년 07월에 양도를 한 바, 이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