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 구역내의 지목이 전(田)으로서 1979년 11월 개인이 취득하여 1991년 07월 양도시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며 실제 작물은 본인 책임하에 경작하고 있었으나 증빙서류로 제시할 만한 것이 없음. 1/3정도가 1990년 01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
[질의1]
매각당시(91년07월) 도시계획구역내의 전으로 유휴토지에 해당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여부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분은 양도일 이전에 계획되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질의2]
유휴토지에 해당 된다하더라도 소득세 개정이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