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증 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1
수증 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문“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나”와 같이 수중 자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서 규정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가. A주택을 2년간 거주하던 자가 B주택을 상속받은 후 B주택을 바로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증여 받은 물건을 1년 내 양도시 양도차익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지 아니면 실거래 금액에 의하는지 여부와 만약 실거래금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