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4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스키장 시설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스키장 시설 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취득일이 1981.02.21이며 스키장 개설로 인하여 추가 회원가입비를 1982.04.06. 700,000원 1984.12.20. 700,000원 계1,400,000원 추가납부 하였는바, 골프회원권 양도에 관한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