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 시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전거주지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아파트1동, 1986.10.29 매입~1988.01.12 까지 거주)을 아래와 같은 경위로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가. 부동산 매각경위
○ 1986.10.01 ○○ ○○시 소재 『○○ 산업기계주식회사』입사 (본인)
○ 1986.10.29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동 본인 명의로 매입 및 동 주소지로 전입
○ 1987.03.20 ○○시 ○○구 소재 『○○ 산업기계주식회사』『○○ 산업기계주식회사』사무소로 전보(본인)
○ 1987.12.01 장남 『○○○』○○ ○○ 소재 주식회사 ○○ 입사
○ 1988.01.12 전세대 ○○시 ○○구 ○○동 ○○에 전세로 전입 (종전 ○○ 소재 아파트 미매각 상태)
○ 1988.09.02 장남 『○○○』○○ ○○구 ○○동 ○○번지로 일부 전출 ; 주거공간 협소로 친척집에 일시 퇴거 상태임.
○ 1988.11.02 전세대 현 주소지 (○○시 ○○구 ○○동 ○○)에 전세로 전입
○ 1988.13.31 본인원에 의해 ○○ 산업기계주식회사(○○사무소) 퇴사
○ 1990.12초 ○○ 소재 소유아파트 매각 예정
나. 질의요지
○ 본인의 ○○ 소재 소유부동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각할 경우 본인이 비록 퇴사하였으나 이사당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