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125, 1989.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25, 1989.03.27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건립 임대하는 아파트 3세대분을 임대(1979.12.28임대함) 기숙사로 사용중 ○○공사의 분양계획에 따라 1983.05.31부 본인이 경영하는 ○○전자 공업사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 (별첨 주택분양계약서 사본3통 참조)하고 계속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어온바 현재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체인(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참조) 관계로 등기법상 사업용 재산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히 본인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되므로 현재 본인이 소유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과 상기 사업용으로 쓰이는 기숙사용 아파트 3세대분을 합치면 등기상 1가구 4주택이 되어 본인이 앞으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 양도 할 시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의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1가구 1주택 적용이 불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