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세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 89㎡과 동 지상건물 62㎡ 지하칠 8㎡를 1984.05.30. 매입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984.05.30. 전술한 매입한 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살다가 살고있는 주택을 헐고 새집을 건립하려고 이집 모퉁이 빈터에 4인가족이 침식을 같이할 수 있을정도의 가건물을 1989.05.24. 건립하여 가재도구를 옮긴후 1989.05.26. 살고있던집을 멸실하고 철거한 장소에 벽돌조 스라브 주택을 신축, 1989.10.19. 준공검사를 필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전가족이 신축건물에서 살다가 1989.12.02. 이 주택을 매도 하였습니다.
(도 표)
본인은 상기주택을 1984.05.30. 취득하여 그 익일로 토지와 건물을 공히 등기이전하고 본인이 양도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1개의 주택으로 본인은 양도당시에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5년이상 소유하였고 건물에서는 본인의 전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살던집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택에서는 3년이상 살지 아니하였으니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나 부수토지는 비과세 처리함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데 정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