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3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060,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0,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친은 금년 연령이 만 71세 입니다. 지난 86년도부터 저혈압, 신경통및 중풍으로 지병생활을 하며 지내오던중 병환치료의 편리를 위하여 1988년 4월 20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1989년 4월 14일 준공후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병환의 악화및 아파트 생활의 불편등으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평안을 요하는 병원등의 권고로 불가분 1990년 8월 15일 아파트를 처분하고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로 부친.모친 모두가 거주이전을 하였읍니다. (○○ ○○군 ○○면 ○○리 ○○번지)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질병의 용야을 위하여 3년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당해 의료기간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부터 치료를 받아온 한의원의 요양증명서로 갈음할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구비서류 및 세법상요건에 대하여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