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8년 11월 조합주택을 결성하고 1989년 5월에 조합주택사업승인을 득하여 1990년 10월 현재까지 조합주택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경 입주예정일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직장인사발령으로 ○○에서 근무하다가 ○○시 지역으로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어, 조합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출.퇴근하기에 너무 어려워 (3시간이상 소요) ○○시 ○○구 ○○동으로 전세를 얻어 전가족이 주거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주택이 준공되어도 입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후,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거나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1.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여부
2. 소유권취득후 3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본인과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해당여부
(참고로 본인 및 가족명의의 소유주택은 본 조합주택외에는 없으며 조합주택의 위치는 ○○시 ○○구 ○○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