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3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8년 11월 조합주택을 결성하고 1989년 5월에 조합주택사업승인을 득하여 1990년 10월 현재까지 조합주택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경 입주예정일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직장인사발령으로 ○○에서 근무하다가 ○○시 지역으로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어, 조합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출.퇴근하기에 너무 어려워 (3시간이상 소요) ○○시 ○○구 ○○동으로 전세를 얻어 전가족이 주거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주택이 준공되어도 입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후,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거나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1.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여부 2. 소유권취득후 3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본인과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해당여부 (참고로 본인 및 가족명의의 소유주택은 본 조합주택외에는 없으며 조합주택의 위치는 ○○시 ○○구 ○○동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