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취득시기는 77.1.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769, 1992.07.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1769, 1992.07.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3년03월 부친(현재까지 생존해계심)으로 부디 임야 약510평을 증여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중 1982년12월에 법률 제3562호(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던 바, 상기 내용의 부동산을 1991년08월23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나. 양도 소득세액의 계산시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982년12월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으나, 사실상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였으며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 행위) “제①항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증여일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1979년01월01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 부틱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01월01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