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7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1429,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105평, 건평 양60평)을 1979.12.31 취득(주민등록전입일자 1980.12.17)하여 1가구 1주택으로 10연년을 거주하여 오던 중 수차례의 절도등을 당하여 주거생활에 애로를 느껴 아파트를 구입키로 마음먹고 1988년 10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62평)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고 1989.10.16 잔금을 납부하고 당초에 거주하여 오던 개인주택을 1989.12.13일 매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첨된 62평형 아파트는 우리3식구가 관리상 너무 부담스럽고 낮은층(3층)이라 망설이도 있던 중 때마침 아파트 분양이 있어 1990.01.09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47평형 14층)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처음에 분양 받았던 ○○시 ○○구 ○○동 소재 ○○아파트(62평형)를 1990.04월에 매도하고 1991년 05월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1990.01월에 당첨된 ○○아파트 (47평형)는 1991.06월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08월에 등기함과 동시에 먼저 살던 개인주택에서 주소를 이전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일도 1991.08월임)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가진 사실이 없으며 지금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맨처음 소유(거주)하다가 1989.12.13일 매도한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