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3
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77.1.1을 취득일로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850, 1991.09.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2850, 1991.09.12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68㎡ 동지상 주택 42.18㎡ ○○동 ○○번지 소재 대지 175㎡를 1982년02월06일 부친 이○○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았으며 부친 이○○이 취득한 시기는 1966년09월07일입니다. 사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을 1990년03월23일 양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에 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취득한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하였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보면 취득가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특별공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